공공부문 AI 윤리기준 확정, 68개 항목을 적용·응용·융합 3단계로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1일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 AI를 쓸 때 확인할 기준은 공공성·형평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 6가지이며, 이를 68개 세부 점검사항으로 구체화했습니다.
68개 항목을 모든 업무에 똑같이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AI가 업무에 얼마나 깊게 들어가는지에 따라 1단계 적용(기초활용), 2단계 응용(의사결정 지원), 3단계 융합(자율결정 기반)으로 나눠 자율점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판단에서는 사람의 검토·개입과 책임 주체를 분명히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68개를 한꺼번에 보는 기준은 ‘AI 활용 수준’입니다
1단계는 AI를 기초적인 업무 보조에 활용하는 수준입니다. 2단계는 AI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우, 3단계는 자율결정에 기반한 활용까지 포함합니다. 같은 생성형 AI를 쓰더라도 문서 초안을 만드는 일과 복지대상자 선정처럼 행정 판단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점검 강도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먼저 지금 쓰려는 AI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구분한 뒤, 그 수준에 맞는 점검항목을 적용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AI를 쓴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같은 체크리스트를 반복하는 방식보다 실제 업무 영향도를 먼저 보는 구조입니다.

6대 핵심가치는 기능보다 ‘어떤 위험을 통제할지’를 묻습니다
최종안의 6대 핵심가치는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 프라이버시 보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편향된 결정과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우려를 줄이고, 공공업무 특성에 맞게 실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생성형 AI나 예측 모델을 도입할 때는 성능이나 업무시간 절감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는지,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처리되는지, 오류가 생겼을 때 누가 확인하고 조치할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 선정·인허가·위험예측은 사람이 최종 통제를 가져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성 기준에서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 판단에 활용되더라도 최종 책임과 통제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위험예측처럼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런 업무에서는 AI가 낸 결과를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기는 구조보다 책임 주체, 사람의 검토와 개입 방법, 사후관리와 피해구제 경로가 함께 설계돼 있어야 합니다. 자동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누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공공기관에서 AI 업무를 시작할 때는 세 질문부터 맞추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첫째, 이 AI가 단순 기초활용인지 의사결정 지원인지 자율결정 기반인지 구분합니다. 둘째, 6대 가치 중 이 업무에서 특히 민감한 항목을 확인합니다. 셋째, AI의 결과가 잘못됐을 때 사람이 확인·개입하고 책임질 수 있는 흐름이 실제 업무 절차에 들어가 있는지 봅니다.
이번 기준은 공공부문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무 지침의 성격입니다. 민간기업의 모든 AI 사용에 곧바로 같은 의무가 생긴다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새로운 윤리 이슈를 반영해 점검사항을 계속 개선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대상 교육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